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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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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7:00

롯데슈퍼·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소송 잇따라
법조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금 해당"
가맹본부에 치우친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개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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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 100여명도 최근 소송에 나섰다. 또한 BHC,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여겨지던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90% 이상이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 곳이 1년에 차액가맹금으로 본사에 내는 돈만 평균 2800만원에 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사전 합의가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에게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가맹본부들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입을 모은다.

피자헛, BHC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현민석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 박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원) 또한 "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본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나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며 "확정적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차액가맹금의 성격에 있어서 본사 이익이 아닌 가맹점주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차액가맹금에서 드러난 기울어진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자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가 가맹본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본부 쪽으로 이익이 치우친 계약 조항들이 많다"며 "본부에서 점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들을 다 가져가버리는, 수익성이 점주들에게 굉장히 낮아지게끔 하는 수익 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1·2심 모두 점주 손을 들어줬다면 대법원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면 전부 줄 수는 없더라도 유동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간과 액수에 대한 확정적 약속을 통해 갚아나가는 본사의 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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