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허술한 성인인증에…청소년 무방비 노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0010005899

글자크기

닫기

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0. 16:52

서울시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44곳 이상 추정
본인 아닌 다른 신분증 성인인증…청소년 쉽게 구매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지난 9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전자담배 자판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강다현 기자
서울시내 일부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서울시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총 44곳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현장조사 당시 11곳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확인했지만, 8개월 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판매점은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시는 집계되지 않은 무인판매점이 시내에 더 많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지속 확산 중이지만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도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만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8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찾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인증을 시도해본 결과 손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인근 지역의 다른 무인 판매점에서도 신분증과 다른 명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다.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근처 상인 최모씨(56)는 "종종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서성이다가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직원이 없으니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를 접하기 쉬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올 8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돼 있으나 처리는 요원하다.

김혜경 서울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은 "흡연 청소년의 30% 이상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보고될 만큼 전자담배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