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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닛] 국회 문턱 넘은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해외 플랫폼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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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8. 18:00

수사기관, 피해 영상물 초기에 삭제·차단 권한 부여
피해 영상물 국경 초월 유포…국제 협력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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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 범죄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성 피해 영상물 확산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구속력을 받지 않아 수사기관 협조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고, 피해 영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었다.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있어서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 사실을 인지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후 방심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피해 영상물 처리 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피해 확산 방지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영상까지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의 삭제 권한 부여에만 국한돼 있어 글로벌 플랫폼이나 해외 유포에 대응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를 이용한 유포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성범죄 영상물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며, 이는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위장 수사 및 함정 수사를 포함한 예방적 수사 활동을 확대하고 불법 콘텐츠와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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