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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무회의 조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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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4. 01:35

대통령 계엄령 선포·해제 모두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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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비상 계엄 선포가 필요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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