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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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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3. 17:42

李 혐의 적용된 제3자뇌물죄·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법조계 "소급안되더라도 향후 면소 판결 가능성 있어"
박수 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적용된 현행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방탄 입법'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은 현재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들이다.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뇌물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일 개정안이 통과돼 유무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면, 향후 이 대표의 확정 판결시 형사소송법상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는 일단 개정을 하고 법 공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엔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대표 한명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재판부가 신법(新法)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됐으니 양형에서 참작한다'는 취지로 적시되기도 한다"며 "결국 이러한 점들을 노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처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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