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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강세장인데… 빗썸, 투자위험 도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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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1. 17:59

내년 IPO 앞두고 대주주 '투명성' 오점
지주사 전 대표·실소유주 모두 재판 중
"투자자 신뢰 위해 사법리스크 해소 필수"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지만 2022년 전 세계 3위권 거래소 FTX가 파산하는 등 여전히 투자 위험은 곳곳에 도사린다. 이런 가운데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예고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몇 년째 대주주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각계각층에서 투명성 제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빗썸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이상준 전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씨의 배임증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오는 26일 내린다. 이 전 대표는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강씨로부터 2021년 9월 가상화폐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강씨는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628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코인을 상장해야 할 거래소의 최고위급 임원이 상장을 사적 이익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2500만원을,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주주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한 상장은커녕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뒷돈 상장'에 연루된 이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자본시장조사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빗썸이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했던 최모 전 부사장도 금감원 출신임이 알려져 금융당국 내부에선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기류마저 흐른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여전히 해외 대형거래소 FTX 파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빗썸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주주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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