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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항암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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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1. 29. 14:38

시스플라틴 주사제, 클로파라빈주사제 등 추가
총 473품목 운영,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다.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은 모두 473개 품목으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민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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