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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野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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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8. 16:09

28일 대검찰청 野 검사 탄핵 입장문
"탄핵 제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
헌재 판시 제시하며 "탄핵 사유無"
검찰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예고에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이라며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검은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 탄핵 사유를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거나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탄핵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닌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탄핵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일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검은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민생 사건 수사 차질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 대상이 된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 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다. 이를 지휘하는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책임이 막중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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