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法 “교사의 고의 인정 어려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501001253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5. 15:32

法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없다"
'위증 혐의' 김진성씨, 벌금 500만원
[포토]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무죄받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박성일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 탐색의 수준 및 방어권 행사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해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화의 내용, 표현의 의미 및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 증인이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에게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김씨는 이듬해 2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대표는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하던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고, 해당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