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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 문자로 유인해 전 연인 살해 시도…20대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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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5. 09:01

이별 통보에 격분해 둔기 휘둘러…법원 "죄질 불량, 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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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박주연 기자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과의 불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택배가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로 B씨를 유인했다. 이후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는 정신을 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시도했으나 A씨는 다시 B씨를 공격하며 둔기를 휘둘렀고, 119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결국 B씨는 재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과정,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를 감안할 때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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