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001001021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0. 14:03

장씨 관련 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5개 허위 증언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法 "내막 잘 알았음에도 사건 축소·은폐에만 급급"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가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이 가운데 '장씨가 숨지기 전까지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다'는 2가지 증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 없다'는 김씨 증언에 대해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기 때문에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사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