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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野대표의 ‘사법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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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8. 18:10

선거법 이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앞
"결코 죽지 않는다" 장외집회 공세
연속 '유죄'땐 일극체제 균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불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다툼은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이 같은 활동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의 빠른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향후 2심과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본심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말에 찍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뒤 첫 장외집회에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해 범죄 혐의나 사실관계가 명확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중이다.
이 대표에게 연속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일극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거듭된 사법 리스크에도 버티는 이유는 당내 지지가 공고하기 때문인데, 재판이 계속될수록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이 혼란을 매듭지으려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빠르게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공직선거법 1심 과정에서도 단식 투쟁 등으로 재판 지연과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 등으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 대표 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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