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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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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5:53

작년 10월 연인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法 "2심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 보여"
"피해자와 합의 못해 집행유예 어려워"
황철순
/황철순씨 인스타그램 캡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선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1심과 2심에서 공탁금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냈고, 피해자 측이 현재까진 2000만원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해자랑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기 집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황씨는 트레이너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다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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