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음주후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法 “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3010006409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0:20

이광득 전 대표는 징역 2년
매니저 장모씨는 집행유예
포승줄 묶인 채 호송차 향하는 김호중<YONHAP NO-3604>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다가, 이광득 대표와 공모해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사고 후 도주한 뒤 이 전 대표 등에게 사고 처리 해달라며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 종용했다. 또 장씨에게 '사고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지시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선고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고 있었다. 최 판사가 '허구 대화 내용 지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세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죄책감에 의문을 표하자 옅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김호중은 달아난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으로 나왔다. 결국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