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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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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2. 11:32

法 "공판준비 단계라 고려 대상 아냐"
李, 대장동 재판 출석길 질문에도 '대답X'
이전 사례 모두 사흘전 결정…12일 유력
방청권 추첨 중이라 13일 의견도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YONHAP NO-198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근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는데,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의혹 공판에 참석하던 중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기도 했다.

또 '오는 15일 선고는 어떻게 임할 건지', '1일 직무대리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4일 예정된 배우자 김혜경씨 선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해 10월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된 바 있어, 이 대표 역시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이 대표 선고 기일에 대한 방청권 접수가 진행 중이고, 다음날 오전 무작위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 오는 13일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시한이 따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선고 전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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