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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ILO 건설노조 권고는 원론적 입장…오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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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11. 16:11

공사현장1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문에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LO 권고에 대한 노동계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며 2022년 10월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단련은 "2022년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요구를 일삼았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건설업체들은 금품피해, 공사차질의 큰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주거환경 침해, 분양가 상승 등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됐는데,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오해해 또다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며 "만약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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