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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잇따른 자연재해에 ‘주택보험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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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4. 09. 24. 11:11

올해 5354채에 달하는 가옥,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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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베크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총리(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자국 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보험 가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총리실
급격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보험(주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킬베크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자연재해 위험지역 내 위치한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보험가입을 지시했다.

이날 부베크 아지케레프 재난 및 긴급상황부 장관은 내각보고에서 "9월 기준으로 올해 키르기스스탄에서 331건에 달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총 5354채에 달하는 가옥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 가옥 5354채 중 102채는 완파되고, 138채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파로프 총리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포함한 키르기스스탄 내 모든 주택에 보험가입을 올해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주택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집을 잃은 국민이 재정적 보호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주택보험은) 피난민들의 주택 복원을 신속히 하고 국가 예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8월 재무부 산하 주택보험국가보험기구를 신설하고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된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도 같은 달 주택거래 시 주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티굴 아브듸자리에프 국가주택보험기구 부회장은 "올해는 기록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됐다"며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들은 주택보험가입에 소극적이지만 올해 오쉬 지역 누캇 마을(키르기스스탄 남부)에서 발생된 재해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보험금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130만여채 주택 중 보험에 가입돼 있는 주택은 14만채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시주택의 연 보험료는 1200솜(약 1만9000원), 외각지역일 경우에는 연 600솜(약 9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험계약은 1년을 주기로 매년 갱신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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