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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담건수는 전년도(6460건) 대비 25% 증가했으며, 접수된 피해상담(8056건) 중 45.8%에 달하는 3691건(10억1638만원)의 소비자 환급이 이뤄졌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721건·8.9%) 순이었다.
특히 예매·예약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2년 15건에서 2023년 364건, 지난해 126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상담은 1115건(88.4%)에 달했다. 이는 2023년(276건)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로, 긴 연휴를 활용한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최저가 해외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항공권·호텔과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취소하더라도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전자상거래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상충되는 취소·환불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정부에 제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지연(849건·10.5%)이 뒤를 이었다.
구매 유형으로는 인터넷쇼핑몰 피해 상담이 3898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오픈마켓(1428건·17.7%), 항공권·숙박·공연 예매·예약 등 서비스(1291건·16%), 개인간 거래(579건·7.2%) 순으로 나타났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